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등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누구에게나 급여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됩니..
사회 이야기
2024. 1. 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