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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등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누구에게나 급여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직접신청은 노인장기요양인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인 신분증(단,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진단서로 노인성질병을 입증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운영센터 공단 직원이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 신청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계신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격리 공간에서는 인정조사가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 된다면 공단직원이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해  수급자의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불편해 보이거나 몸이 많이 아픈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골절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결정되기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를 보내드리고 시군구의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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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급을 포기하고 싶다면 등급포기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사본을 관할 운영센터에 제출해 등급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미 인정된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지사 운영센터에 문서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지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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