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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임산부는 산후조리비 꼭 신청하세요.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해진 상황인 만큼 임산부 지원책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 ①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등 입니다.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올해 9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은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보통 분만 후 6주간의 기간(임신 점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검사비를 지원하며 본 사업은 내년(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150% 초과 가정에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중 총 5개월 간(다태아의 경우 6개월)의 돌봄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고 기존 돌봄 본인 부담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처 확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올해 4월 12일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며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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